로저스 제일침례교회 행동 강령

성경의 명령에 따라, 로저스 제일침례교회 정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임원, 직원, 위원회 위원, 지도자, 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사람도 사생활이든 교회 재산이나 사업장이든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성경의 보수적 해석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종교 의식을 거행하거나, 집례하거나, 묵인하거나, 고의로 성경의 보수적 해석에 반하는 행동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교회 재산도 성경의 보수적 해석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성경의 보수적 해석에 반하는 종교 의식, 제의 또는 기타 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성행위.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어떠한 성행위나 접촉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결혼식, 혼전 상담, 기타 의식을 집전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포르노 또는 기타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2) 약물 사용. 본 계약에 따라 관리되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가 처방하지 않은 약물을 섭취, 흡입, 소비, 사용하거나 신체에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약물은 어느 정도의 중독, 술 취함, 혼미, 흥분 또는 자제력 부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정직성. 본 계약에 따라 관리되는 사람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기적이거나 부정직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4) 생명. 이 법에 따라 관리되는 사람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5) 언어. 이 규정에 따라 통치되는 사람은 욕설을 하거나, 저속한 농담을 하거나,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언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본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제일침례교회에서의 고용 및/또는 봉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위반 후에도 회개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너무 심각하고 노골적이며/또는 극단적이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의에 심각한 불명예를 초래할 경우, 해당 위반 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